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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7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2: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75 KCC 타운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50 경 1차 음주 측정요구, 02:56 경 2차 음주 측정요구, 03:04 경 3차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