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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43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2013. 8. 3.과 2013. 8. 8.에 각각 촬영된 피해사진상 상처부위와 상해정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판시하였으나, 꼬집히는 행위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므로 5일 동안 멍의 정도가 심해진 것일 뿐 그 이후 새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에 병원에 갔기 때문에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이 사건 당일이 아닌 2013. 8. 5.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고,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상해 진단 부위가 일치하는 점,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고스톱을 치면서 빌려준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