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932

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기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8명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죄 제1유형: 징역 1월~10월, 피해자와의 합의를 특별 감경 요소로 고려, 이 사건 기계 가액이 1억 6,900만 원이나 피고인이 계약보증금으로 3,380만 원과 리스료로 약 5,6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인 횡령액은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주문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