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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73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00: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팀 회식으로 2014. 4. 9. 저녁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을 간 적이 있으나 다음날 출장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회식 중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가 있다.

다. 사건 당일 촬영된 CCTV의 영상 노래방으로 진입하는 동선에 따른 CCTV의 영상 화면의 순서는 바깥 주차장을 비추는 우측 하단 영상 - 노래방 출입구를 비추는 좌측 상단 영상 - 카운터 내지 로비를 비추는 우측 상단 영상 - 화장실 쪽에서 노래방 복도를 비추는 좌측 하단 영상으로 이어진다.

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회장실 쪽에서부터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피해자가 있는 방 부근에 멈춰 선 뒤 재빨리 나와 로비 방향으로 다시 비틀거리며 이동하고,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복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