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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7.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군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