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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2015구합1045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관련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는 바 무효에 해당할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관련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는 바 무효에 해당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1. 확정 패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음

사건

2015구합104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송AA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0. 3. 25. AAA에게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의 주식 3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A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은 AAA이 아니라 'BBB'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과세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KK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AA은 KKK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 ② 원고가 BBB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AAA에게 주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 ③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2014. 10. 21.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