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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대구 동구 동대구 역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대구 북구 C에 있는 휴대폰 매장과 대구 성서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카드 깡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6. 10. 1.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 처 명의로 된 충북 충주에 있는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과 휴대폰 케이스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처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사업 실패로 채무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용증서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내역서 확인 및 첨부)

1. 나이스신용평가 동의서 및 평가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