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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5019

해고 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0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복합영화관의 건설, 운영 및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 11. 6.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6. 3. 16.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1. 5. 20. 주식회사 D를 흡수 합병하면서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2. 4. 2. 다시 그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지원팀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2. 29.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를 사실상 중지시키고 업무용 컴퓨터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빈 책상 근무조치’라고 한다), 2012. 3. 21. 원고에게 업무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3개월 간(2012. 3. 27.~2012. 6. 26.)의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통보하며 원고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OA(Office Automation) 활용 능력 및 건축설비에 관한 전문 지식 등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였고, 위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에게 평균 급여의 70 %만을 지급하였다

(삭감된 임금 합계 4,101,885원). 라.

원고는 위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 F 매니저로 복직하면서 2012. 7. 9.부터 2012. 7. 19.까지는 전반적인 스텝 업무 교육 및 실습을, 2012. 7. 20.부터 2012. 8. 26.까지는 스텝 업무 및 현장 관리자 교육 및 실습을 각 수행하였고, 2012. 8. 27.부터는 현장 및 인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2. 9. 10.부터 2012. 9. 14.까지 감사를 진행한 후 2012. 9. 24. 원고에게 고객응대 능력 및 소통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를 내렸다.

마. 원고는 위 정직기간 종료 후 2013. 1. 14. G 매니저로 복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