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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15 2013가단2723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12. 19.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9. 5. 25.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C과 E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서인천 세무서장이 2011. 7. 8. 발행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C만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C은 2011. 9. 30. D을 대표하여 액면금 608,000,000원, 발행일 2011. 9. 30., 지급기일 2012. 6. 29., 지급지 파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파주남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차례로 자신 명의의 배서 및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E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대표이사 C’이라고만 기재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9. 지급장소에서 수취인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2. 6. 20.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그 밖에 원고는 대표권남용, 이사의 자기거래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항변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피고는 2011. 4. 22. 각자 대표이사 제도로 정관을 개정하여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로 배서한 행위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최종소지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지급책임이 있다.

나.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C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