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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9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4 ㆍ 16 연대는 2015. 4. 18. 15:50 경 ~ 16:3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9,000여명 참여 하에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0 경 증가한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8:20 경 경찰 차벽이 미치지 못하던 곳으로 우회하여 계속 광화문 광장 북측 방향으로 행진하였으며, 남은 집회 참가자 2,000 여명은 그 무렵부터 22:55 경까지 정부 종합청사 앞 도로 및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 세월 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8. 20:00 경 ~ 21:30 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제 1 항과 같이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 및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고, 스크럼을 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18. 15:30 경 서울 광장에서 열린 위 집회에 참석한 다음, 위 제 1 항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했고, 같은 날 21:55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 및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8. 19:00 경 ~ 21:30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