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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500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96,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중학교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 내에 있는 선수 훈련용 트램폴린 trampoline, 고정된 네모난 틀에 다수의 용수철ㆍ고무줄을 이용하여 튼튼한 천을 장치한 운동기구로서 고무줄 등의 힘에 의해 반동으로 쉽게 튀어 오르도록 고안된 기구 (이하 ‘이 사건 트램폴린’이라 한다

)의 설치ㆍ관리자이다. 피고 산하의 C중학교장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사용료 징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은 다음과 같다. 4.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 제5조(사용허가)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일시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체육관 및 위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및 이용료를 받고 이를 개방해왔다. 2) 스노우보드 훈련을 해오던 원고는 2012. 4.부터 C중학교 체조부 전임코치인 D과, 원고와 E, A, F, G, H가 D에게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트램폴린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 사건 트램폴린에서 스노우보드훈련에 필요한 회전 등의 연습을 해왔다.

3) 원고는 2012. 7. 14. 이 사건 체육관에서, 이 사건 트램폴린 뒷부분에 매트를 깔고 E와 F으로 하여금 매트를 잡게 한 후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던 중, 매트 위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로 매트 위가 아닌 트램폴린 탄성면 중앙 부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