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63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