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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6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55,24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9. 4.부터, 피고 B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였던 피고 A에게 2007. 9. 2. 2,000만 원, 2008. 12. 16.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A이 2012. 6. 7. 퇴사함에 따라 피고 A과 원고는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및 급여 3,644,755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위 대여금채권은 26,355,245원(=30,000,000원 - 3,644,755원)이 남아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2. 피고 A으로부터 위 26,355,245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26,355,245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3호증(현금보관증, 피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피고 A이 피고 B의 인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6,355,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써 피고 A은 2014. 9. 4.부터, 피고 B은 2014. 5.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