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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8 2014가단304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9. 2.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2. 4. 17.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31.까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