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8035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619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