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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6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남자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알리면 B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6. 17:16 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 넌 좋게 말해 줄 필요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니가 그렇게 원하는 거면 해 줄게

후회하지 마 니가 시작한 일로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 줄게

”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22:21 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 다 필요없고 내가 이번 달 생활할 생활비 200만원 필요한데 어쩌냐

어떡할래

아니 됫 고 200 보내

그럼 각서 써 주고 꺼져 줄게

” 라는 문자는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02. 08. 15:06 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했으니 이제 후회하지 마라 자료 다 첨부하고 카 톡 내용까지 탈탈 털어서 체육회 인천광역시 민원 넣어 주고 신문사에 제보해 줄게

”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02. 08. 16:05 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 안받네

방 금 신문사도 통화했고 조치 많이 취해”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02. 08.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 A 소유 C 휴대폰으로 B의 휴대폰 D로 전화하여 “ 그 개새끼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싹 싹 빌라고, 그러게 내가 씨 발 좋게 전화한 통 하라고 문자 한통 하라고 할 때는 안하더니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코치에게 전화를 하여 남자 숙소에서 술을 마신 내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