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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4구합30651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김포시장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1) 원고는 김포시 C 일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포시 C 일원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가칭)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2007. 12. 26. 피고 김포시장에게 위 일원 708,52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하였고, 피고 김포시장은 2008. 12. 10. 위 제안을 수용하여 2008. 12. 15. 공람공고를 거친 후 2009. 3. 2.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였다.

(2) 피고 경기도지사는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총수의 55.4%(282명/509명)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 따라 B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 10. 6. 경기도고시 E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처분’이라 하고, 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이에 따른 개발사업을 차례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 및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12. 15.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결의한 후, 2009. 12. 31. 피고 김포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 김포시장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60.6%(355명/585명)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0. 1.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