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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 주면 1개월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본인 금융거래, 신한 카드 가입 신청서 등, 계좌거래 내역, CCTV 인출 사진, 카카오 톡 출력물, 각 범행관련 사진,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