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1: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MB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동신 리에 있는 평 촌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