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496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4. 3.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4. 3.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