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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7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인 삼일병원 방면에서 왼쪽인 본리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기 교통( 주)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1,096,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고 메모,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