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8누4109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덕릉로 811(상계동)에 있는 흥안운수 주식회사(이하 ‘흥안운수’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6. 9. 30. 업무 도중 두통 및 시야장애 등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뇌경색증, 얼굴헤르페스,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6. 11. 14. 피고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단받은 뇌경색증, 안면마비 원고는 ‘안면 헤르페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도 다투었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을 취하하였다. 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현황 등 ① 원고는 2006. 7. 16. 흥안운수에 입사한 뒤 5일 정도 수습기간을 거쳐 2006. 7. 21.부터 버스운전기사로 정식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까지 10년 2개월 동안 흥안운수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②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의 원고의 근무시간은 별지 ‘원고의 근무내역’ 기재와 같은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6. 9. 28. ㉮ 05:31~10:19, ㉯ 11:02~14:52, ㉰ 15:23~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