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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7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6:05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에 있는 광명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