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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1:30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장 천로 44번 길 10 파장 천사거리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 채혈 감정결과 회보 및 위 드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