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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나11365

가맹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아래 나.

항의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맹본부 ‘D’(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맹점사업자 ‘C’ 대표(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는 ‘C’ 가맹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최초 가맹금 등의 예치)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공개서 수령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본 계약 체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금 1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정보공개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가맹금 예치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단서 생략)

1. 입회가입비: 5,000,000원

2. 개점 전 교육비: 3,000,000원

3.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부가세 대상 아님) ④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가맹금은 점포실사비, 입회에 따른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대가, 영업시작을 위한 지원과 교육 등의 대가로서 영업 개시 전 준비비용 성격으로 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는다.

(단서 생략) 제11조(개점 전 교육ㆍ훈련) ① 을은 C 가맹점으로서 효율적인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갑이 정한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은 자신 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C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급품을 을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급품의 종류 및 협력업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필수 품목(정보공개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한 필수 구입품목)

2.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3. 갑이 지정한 권장 품목

4. 기타 을이 갑에게 구입을 의뢰한 공급품 제25조 (자점매입) ① 을은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C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