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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30 2019가단59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