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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노40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