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 2020.02.06 2019가단100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7. 9. 15.자 2017차323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7. 9. 15.자 2017차323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