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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18가단146451

공사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9,440,000원, 피고 C은 19,440,000원, 피고 D는 15,3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E은 경기 가평군 F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G은 H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E과 G은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ㆍ매도한 후 이를 매수한 사람들과 함께 각자 주택을 건축하여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나. E과 G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과 같이 6필지로 분할하였는데, ① 토지는 피고 D에게, ③ 토지는 I에게, ④ 토지는 피고 B의 처 J에게, ⑤ 토지는 피고 C에게 각 매도하고, ② 토지는 G이, ⑥ 토지는 E이 각 소유하기로 하였다.

다. 1) 원고와 피고들, G, I 등 6명은 2014. 3. 18.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공동으로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미흡한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되 공사비용은 토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토지지분에 따라 공동부담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위 약정서에는 토목공사 예상비용을 산출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총비용이 153,490,000원(㎡당 42,44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토지의 비율(이하 ‘지분율’이라 한다)은 피고 B 14.46%, 피고 C 14.46%, 피고 D 17.35%이다. 라.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토지정리 및 철거작업, 나무 이식작업, 진입로 작업, 보강토 옹벽공사, 보령석 석축공사, 상수도 관정과 물탱크 설치, 하수도공사, 정화조 터파기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지반정지작업, 토지반출, 공사용 전기인입 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토목공사대금으로 203,642,33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들 및 I, G에게 지분율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I, G은 자신들의 부담분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은 1,000만 원, 피고 D는 2,000만 원을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