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의 건축주이자 2012. 9. 3.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동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9.부터 2013.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4.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체불내역 및 근무일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에게 C빌딩 대수선공사 일체를 맡겼으므로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피고인은 I과 사이에 피고인을 ‘건축주’, I을 ‘디자이너’로 표시하고, I의 용역 내용을 위 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