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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정17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의 건축주이자 2012. 9. 3.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동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9.부터 2013.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4.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체불내역 및 근무일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에게 C빌딩 대수선공사 일체를 맡겼으므로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피고인은 I과 사이에 피고인을 ‘건축주’, I을 ‘디자이너’로 표시하고, I의 용역 내용을 위 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