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088,696원, 원고 B,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6. 20.경 피고 학교법인 E 산하 G병원(이하 편의상 ‘G병원’이라고 한다) 산부인과에서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원고
A의 담당의사 피고 F은 원고 A의 우측 겨드랑이에 2.5cm ×1.5cm 크기의 저음영성 종괴를 발견하고, 초음파 영상 판독 결과를 토대로 전이성 림프절염으로 의심 진단하였다.
나. 피고 F은 종괴를 절제하기로 결정하고 2011. 6. 21. 원고 A의 국소마취 하에 수술에 착수, 오른쪽 겨드랑이 피부 절개를 하여 병변 의심 부위를 전기 소작기와 지혈감자를 이용하여 종괴와 주변 조직을 감별할 수 있도록 수술적 조작을 가하였다.
그 도중 원고 A이 겨드랑이와 우측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F은 전기소작기와 지혈감자로 조작을 계속하였고 피고 F이 종괴를 조직에서 절제해 내기 위해 종괴와 주변조직 연결 부분에 전기소작기와 지혈감자로 조작을 가하자 원고 A이 우측 손가락이 저리면서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다. 피고 F과 의료진은 원고 A의 통증 양상이 림프절염 증상이 아니라 척골신경기원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거 수술을 중단하고, 정형외과 의사 H에게 협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H이 종양 일부를 미세하게 떼어내어 절개생검을 실시한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쳤다
(이하 2011. 6. 21.에 원고 A에게 시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라.
피고 E 의료진은 2011. 6. 28.경 원고 A에게 오른쪽 겨드랑이 종괴가 ‘신경초종(슈반세포에서 기원한 신경막 기원의 양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우측 손 및 전완 통증,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같은 부분의 근력이 저하되었는바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