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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10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3. 21:0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공터에서 그 직전 피해자 A(55 세)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넌, 아웃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은 뒤 발로 허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폭행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55 세) 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