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8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 1천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자용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와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