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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83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8:00경 서울 성북구 B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24세)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 메시지 첨부, 발생지 현장 사진 첨부), D 메시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