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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52번 길 31-5에 있는 무리수 포장마차 공터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