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52번 길 31-5에 있는 무리수 포장마차 공터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