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노1187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C 소유의 토지 및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에 상당한 양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