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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8 2017허683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강판성형보와 콘크리트를 이용한 복합보 복합보(합성보)는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로 합성되어 슬래브의 상부 하중을 전달하는 보를 말한다. 구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1. 10./ 2006. 9. 14./ 제626542호 3) 청구범위(2016. 5. 27. 정정청구된 것 다만 2016. 5. 27.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5항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의 대상 청구범위인 제3, 4, 6~18항에는 정정된 부분이 없다.

) 【청구항 1】~【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a) 보의 하부면을 형성하도록 박판형의 스틸 판재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된 저면판과; 상기 저면판의 양측단으로부터 연직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며 보의 양 측면을 형성하는 한 쌍의 측면수직판과; 상기 측면수직판의 상단에서 수평으로 연장 형성되는 받침날개부와; 상기 저면판의 중앙 상부에서 연직방향으로 입설되며 상기 측면수직판의 길이보다 더 긴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는 중앙수직판과; 상기 중앙수직판의 상단에서 수평으로 연장되어 상기 중앙수직판과 'T'자형을 이루도록 형성되는 상부플랜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강판성형보(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b) 상기 강판성형보 받침날개부의 상부에 단부가 지지되게 설치되어 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바닥판유니트(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및, (c) 상기 강판성형보의 내부와 상기 바닥판유니트의 상부에 일체로 타설된 보-슬래브 콘크리트(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강판성형보는, 하나의 강판 부재를 연속적으로 절곡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면판의 일측단을 상향 절곡하여 측면수직판을 형성하고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