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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단16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 년 압제 1759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674』 피고인은 2017. 8. 27. 10:40 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번 길 69에 있는 안양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30 세) 과 일행 15명이 풋살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장에 들어 가 피해자와 일행들의 축구용품을 가져가려 하는 등 축구경기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 경기장에서 나가 달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017』 피고인은 2017. 10. 18. 16:30 ~ 17:00 경 사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안양시 E, 3 층 301호에서 운영하는 ‘F 당구장 ’에 들어가려 다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소란과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19』 피고인은 2017. 10. 12. 12:00 ~15 :00 경 안양시 만안구 G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 차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출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조각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휀다와 앞, 뒤 출입문 부분을 긁어 926,1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189』 피고인은 2017. 10. 24.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84번 길 16 ' 청운 놀이터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23 세 )에게 다가가 “ 야, 이 씹새끼야, 여기서 자면 되냐!

빨랑 안 꺼져!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306』

1.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