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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9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구직급여 관련 범행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직원에게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근로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86,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구직급여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범행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것이 조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경 무렵 제1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1,868,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B을 통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8.~9.경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2016. 10. 17. 서울남부고용센터로부터 3,354,670원 상당의 구직급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