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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41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