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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9. 19.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2011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데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