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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0591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78,105,142원과 그 중 58,178,246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① 2007. 4. 30. 2억 원을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2008. 5. 2.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5.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제1, 2 대출 무렵 원고에게 B의 제1, 2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단, 근보증 한도액은 제1대출의 경우 2억 6,000만 원, 제2대출의 경우 1억 8,000만 원임). 나.

이후 하나은행, B 및 피고는 제1대출의 변제기를 2009. 4. 30.로 연장하였다가 다시 2010. 4. 30.로 연장하기로, 제2대출의 변제기를 2010. 5. 2.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제1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합계 78,105,142원(원금 58,178,246원 이자 등 19,926,896원)이고, 제2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합계 58,578,856원(원금 43,633,684원 이자 등 14,945,172원)이다. 라.

제1, 2대출 원리금 채권은 에이치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3. 8. 13.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사실은 그 무렵 B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제1대출 원리금 잔액 합계 78,105,142원과 그 중 원금 잔액 58,178,246원에 대하여, ②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제2대출 원리금 잔액 합계 58,578,856원과 그 중 원금 잔액 43,633,68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