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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253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