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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2 2016나553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4.경 주식회사 일동창호에 김해시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위 일동창호는 2015. 1. 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창호금속공사 중 위 일동창호가 완공하지 못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 30.부터 2015. 2. 28.까지,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30. E(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13 내지 18번 기재 각 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E에게 재하도급한 공사를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라 한다). 창호공사 중 원고가 재하도급을 준 E에 대한 공사대금 일금 5,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서 피고가 직불확인서를 확약함에 있어 공사현장에 투입된 내역서에 준하여 직불함을 확인합니다

(단 직불확인서를 확인한 날에 준하여 10일 이내 공사를 마무리 못할 시 이 확인서는 무효화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예정 완공일인 2015. 2. 28.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다가, 피고 및 E과 사이에 2015. 5.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와 E은 2015. 5. 21.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5. 2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진술인은 건축주 J로부터 김해시 C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진술인은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