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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2012. 7. 14.경부터 같은달 19. 21:30경까지 춘천시 D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여 위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황금성게임기 등급미필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범인 C는 피고인의 제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