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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4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일대 교통정보센타 연계관로공사를 시공하는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39세)는 인천 서구 D 소재 E주유소 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6:00경 위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전날 새벽 무렵 주유소 앞 출입구 쪽에서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을 손괴하여 이를 보수하면서 C가 이의를 제기하자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씹할 손가락질하지 마라”는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좌측귀와 아귀부분을 1회 구타하여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전치 2주간의 턱의 표재성손상, 타박상과 전치 10일간의 기타 치아안면 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