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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6 2016노7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도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