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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2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소속의 방문판매원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재화 등의 명칭과 종류, 재화 등의 가격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이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대학교 도서관에서 F과의 사이에 ‘G’ 기기 1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 상호가 실제 업체명인 ‘C’이 아닌 ‘(주)H'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발급하고, (2) 사실은 주식회사 I과 특판점 계약 내지 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I(주) 특판점 (주)H'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와 명함을 F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 산하의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리점계약서, 판매대리점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약서 및 할부금융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및 스무디 팜플렛 등 제출 관련) 피고인들이 제출한 대리점계약서, 판매대리점거래약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이 I 주식회사와 직접 특판점 계약 내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