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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784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A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와 선정자 C, D, E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신한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티와이머니대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B와 선정자 C, D, E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티와이머니대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한 부분과, 원고가 피고 B와 선정자 C, D, E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1999. 6. 16. 피고 A에게 5,000,000원(이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액이 3,000,000원으로 감액됨)을 변제기 2003. 6. 17.(최종 연장된 변제기임), 이자율 연 원화대출 프라임레이트 2%, 지연이자율 연 18%, 상환방법 만기일 전액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A는 위 변제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