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62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1. 당시 H의 소유였던 인천 옹진군 I 전 3,109㎡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455,500,000원, 채무자를 J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인천 옹진군 I 전 3,109㎡는 2011. 2. 22. I 전 446㎡(이하 ‘I 토지’라 한다), K 전 404㎡(이하 ‘K 토지’라 한다), L 전 404㎡(이하 ‘L 토지’라 한다), M 전 404㎡(이하 ‘M 토지’라 한다), N 전 287㎡(이하 ‘N 토지’라 한다), O 전 1,164㎡(이하 ‘O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전 인천 옹진군 I 전 3,109㎡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저당이 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1. 11. 25. M 토지, N 토지, O 토지(이하 위 세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56,400,000원, 채무자를 P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1. 12.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6.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H로 변경되었다.

마. 그리고 2012. 1. 30. I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Q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2013. 2.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5. 7. 30. 실제 배당할 금액 993,632,520원 중 1순위로 K 토지 및 이 사건 각...